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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임시 공휴일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임시 공휴일 통행료 면제 실시

오는 14일이 8월 15일 광복절을 대신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코레일이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상품인 ‘내일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되고, 만 2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열린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우와 좋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짜피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요즘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DB]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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