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죽도 어장 관리권 … 홍성·태안 나눠 가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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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충남 서해안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 관할권을 놓고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인 권한 다툼이 5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눠야 한다고 결정했다.

 죽도는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에 있는 섬이다. 이곳은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였다. 그러다 1989년 서산군과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관할이 변경됐다.

하지만 태안군은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홍성군은 “어장 관할권이 넘어왔는데도 태안군이 어업 면허를 내준다”며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태안군은 육지가 아닌 바다까지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헌재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해상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관련법,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기준에 따라 상펄어장 바깥 바다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로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3월 24일 죽도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등 섬 지역 해상을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홍성군은 “100% 만족할 순 없지만 해상 경계가 명확해지고 어업권을 갖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어민들과 논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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