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이통장 안 쓰면 금리 우대…2년 뒤 종이통장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 9월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통장이 발급되지 않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종이 통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무통장 금융거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우선 향후 2년간(올해 9월~2017년 8월)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고 인터넷통장을 선택할 경우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후 3년간(2017년 9월~2020년 8월)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나 60세 미만이더라도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위해 종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원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감원이 종이통장을 없애려는 이유는 사용은 잘 안 하는데 비해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이 많아서다. 올해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2억920만개) 중 46.2%(9666만개)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전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실상의 휴면계좌다. 반면 소비자가 연간 통장 분실·훼손, 인감 변경 등으로 통장 재발행을 위해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연간 60억 원이다. 금융회사도 통장 한 개를 발급할 때 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해 5000~1만8000원의 비용이 든다. 더구나 소비자가 통장을 잃어버리면 인감·서명 도용과 대포통장 악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함께 기존 휴면통장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계좌(6907만개)는 소비자 동의하에 잔액이체와 계좌 해지를 진행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