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밀거래 대학생과 택시기사 현장 검거

중앙일보

입력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판 택시기사와, 이를 매입한 대학생이 거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3일 여모(20ㆍ대학 2년생)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여씨에게 휴대전화를 판 택시기사 문모(64)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쯤 구리시 인창동 한 도로에서 문씨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7만원에 산 혐의다.

여씨는 한밤중 도롯가에서 조명을 킨 채 휴대전화를 위 아래로 흔들어 불빛을 보내 택시기사들에게 휴대전화 매입 의사를 알렸다. 여씨는 경찰에서 “사들인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 용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택시기사는 “사납금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팔려 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순찰근무 중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흔드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잠복 근무하던 중 밀거래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거래 현장에서 휴대전화 2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구리=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