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한 사립대학 직원 동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입력

 
강원도내 한 사립대학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21일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대학 간부인 A씨는 지난 2월10일 0시쯤 회식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어 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며 “대학 인사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피해자는 사건 며칠 뒤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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