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해외 간첩 감청, 대통령이 4개월마다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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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20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정보위 간사·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박민식 정보위 간사 대리. [김상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해외에 있는 간첩 용의자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 허가는 대통령이 4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건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나하나 건건이 (감청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며 “북한에 있는 사람을 우리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순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외국인 간첩 용의자나 테러 용의자 리스트가 있다”며 “그들에 대해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놓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듭 “외국인에 대한 감청은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고 있다”며 “국내법이 안 미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감청허가를 받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말한 통비법 조항은 7조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한 7조 1항의 2호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인의 경우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조에선 감청 기한을 4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이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받는다고 한 건 법대로 집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해 미국 법원에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걸 봤느냐”며 “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에 대해 대통령 승인 하에 감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한 지 이틀 뒤인 이날 여야는 국정원 현장조사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오전의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협의, 오후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현장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귀국하는 23일 이후에나 현장조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해킹 논란이 길어지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원 직원이 유서에 ‘일부 사용기록을 삭제했다’는 점을 두고 야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파장이 길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유승민 정국과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안도했는데 국정원 해킹 의혹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져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삭제된 파일은 복원된다고 하니 지켜보자”며 “국정원이 불법 민간 사찰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점인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걱정”이라며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말했다.

글=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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