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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1센티이하 고등어 못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어린 물고기가 자라는 일정 기간에는 21㎝ 이하인 고등어(주둥이~꼬리지느러미)나 18㎝ 이하의 갈치(주둥이~항문) 등을 잡는 것이 금지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갈치나 고등어 등 흔한 어종은 포획을 금지하는 규정이 어린 물고기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을 고쳐 시기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대상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이 4가지 낙지, 주꾸미, 대문어, 민꽃게 등 연체류 및 갑각류가 4종이다. 말쥐치, 기름가자미, 옥돔, 갯장어, 미거지, 대구, 전어 등 7가지 기타 어종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갈치의 경우 7월, 고등어는 5월에 어린 물고기 포획을 금지할 계획이다. 박환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일단 업계가 자율 휴업을 하는 기간을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상황을 봐서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기간을 산란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어린 물고기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성체가 아니다. 이렇게 어린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들이면 명태처럼 가까운 바다에서 씨가 마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잡힌 어린 물고기들은 상품가치가 낮아 대부분 식용이 아닌 양식장 사료로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산자원만 고갈되는 오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최근 고등어값이 오르는 것도 상품성이 있는 큰 고등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처럼 어린 물고기의 남획은 자원 고갈로 이어졌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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