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까지?…피라미드식 불법 스포츠 도박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외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를 맞춘 회원에게 당첨금을 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3000여명의 회원이 410억원의 판돈을 걸었고, 당첨금을 뺀 133억원을 A씨 등이 가로 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총판·대리점(피라미드 하부 조직원을 의미)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 회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이트를 홍보해 확보했다. 경찰이 파악한 총판만 18곳, 대리점은 300여 곳에 달한다. 경찰은 총판과 대리점 운영자들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총판과 대리점에 창원지역 폭력 조직원도 여럿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서버를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에 두고 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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