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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24시] 노건평만 부각된 성완종 사건 수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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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사회부문 기자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 8일자로 사실상 해체됐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현업으로 복귀했다. 앞으로는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와 평검사 한 명 등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 잔여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에선 “뇌물 공여자(성완종 전 회장)가 없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염두에 두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이 나온 것은 모두 살펴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수사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8인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3)씨의 대통령 특별사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 강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전체 15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 중 특사 로비 부분을 4페이지에 걸쳐 설명했다. 리스트 8인은 6페이지였다. 노씨의 경우 ‘2007년 12월 하순경 특별사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 O건설의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증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성 회장이 사면 부탁을 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단정 짓는 표현이 자주 눈에 띄었다. ‘경남기업 임원이던 OO씨가 성 회장의 지시로 2005년 5월 (1차) 특별사면 직후인 그해 7월 (노씨에게) 약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남기업 임원 OO씨는 2007년 12월 26일~29일 (노씨를) 3차례 찾아가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등 관련자 진술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80여일간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보안’이었다. 주요 소환자, 진술 내용, 압수수색 여부까지 “결과 발표 때 말하겠다”며 외부에 공개하는 걸 극도로 꺼렸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검찰로선 이례적인 행보다. 노씨는 7일 "검찰의 허위 사실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충실하게 설명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리스트 8인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처리하면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조차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없었다. “6인과 관련된 의혹의 시기에 성 전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짤막한 발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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