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조건만 있고 탈퇴 절차는 없는 유로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채·물가·환율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은 재정적자 비율이다. 연간 적자나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여야 한다. 정부 부채도 GDP의 60% 이내여야 한다.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경향 탓이다. 유로존 가입을 위해선 물가상승률이 독일 등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조항은 환율이다. 가입 신청국은 적어도 2년 동안 유로-자국통화의 고정환율을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독일 등과 견줘 2.0%포인트 이상 높으면 안 된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 조건이나 절차는 없다. 1990년대 초반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을 설계하면서 탈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오직 유로존 가입 조건만 마련했을 뿐이다. ‘통화동맹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강남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