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어도 교통카드 없으면 성인요금…시행 1주일 현장에선 갈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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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 서울시가 청소년이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탈 경우 성인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태근 새누리당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시 간ㆍ지선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지불할 경우 성인은 1200원을, 청소년은 7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는 성인과 청소년에게 똑같이 1300원이 적용된다. 청소년이 카드 대신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면 5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 승차 때 480원을 내지만 현금승차 때는 1000원을 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청소년이 교복을 입은 경우에도 성인 기준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소년 신분 확인 문제로 운행이 지연되고 사고가 나는 등의 일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를 갖고 있어도 잔액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 “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른다면 1%에게 중벌금을 부과해 받은 돈이 대중교통 개선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과 주민들은 청소년과 중고생의 현금승차 요금을 시내버스 800원, 마을버스 500원으로 내리도록 서울시에 요구하는 ‘댓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서명인 대표단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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