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권 모호키로|연내 무단복제·출판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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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년과 내년 중 국내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국제협약에 가입,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물질특허도 허용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점 드세지는 외국의 보호주의에 근원적으로 대처키 위해 서비스·위조상품·고도기술 ·지적소유권 등을 청점검하여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되는 국내제도와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에 대해 연차적인 법령정비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물질특허허용여부에 대한 타당성과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정부는 국제적 분위기 을 고려, 물질특허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금년과 내년중 특허법령의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음반·영화·필름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규로 무단복제를 규제하고 있지만 도서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금년중에는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무단복제 및 번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물질특허는 제품이전의 그 구성물질자체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을 인정,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9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높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전공학·생명공학 등 첨단산업분야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는 우려가 대두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인 물질특허허용추세,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강력한 지적 소유권보호요구와 아울러 국내에서도 물질특허가 인정됨으로써 국내의 신물질개발의욕이 높아진다는 의견 등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허용원칙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 금년중 외국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번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내법개정작업을 끝내기로 한 정부는 제2단계로 내년부터 88년사이에는 외국인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베른협약에 가입하며 제3단계로는 88년이후 우리나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공업발전과 국제통상의 확대에 따라 내외국인의 공업소유권이 해마다 늘어 83년말 19만4천7백33건이던 공업소유권등록이 작년말 현재는 21만8천2백4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이 15일 밝힌 공업소유권등록상황은 다음과 가타. 괄호안은 외국인.
◇공업소유권등록현황 ▲특허 1만8천2백87(1만2천9백65) ▲실용 2만7천5백90(3천88) ▲의장 5만6천6백20(2천3백73) ▲상표 11만5천7백43(4만5천9백2) ▲합계 21만8천2백40(6만5천3백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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