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가정형편 등 참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8일 과외지도를 한 대학생 한상호군(20·건국대토목과2년)을 사설강습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월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삼성동 해청아파트 홍모씨(51·D보일러대표)의 아들(17·K고2년)을 하루2시간씩 주3회 물리과목을 가르쳐온 혐의다.
한군은 지난3일 하오5시쯤 홍씨 집에서 과외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홍씨집 근처에서 방범 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한군의 지갑 속에서 나온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과외지도비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원 김영갑 판사는 『한군의 과외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어서 검거경위가 불확실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은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한군은 아버지가 1년 전부터 병으로 누워있고 어머니가 노점상을 해 벌어들이는 월수 15만원으로 가족생계와 아버지약값을 충당할 수 없어 과외를 해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