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 환경 보호 효과 톡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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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와 ㈜이브자리가 서울 강동구에 조성한 산림탄소상쇄 숲에서 참가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 산림청]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데 산림만큼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 산림은 매년 5500만t(2012년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8800만t)의 8%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200억t의 탄소를 산림이 흡수한다. 산림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도 한다. 산림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한 핵심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청은 산림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산림을 가꾸고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업에 이용하자는 취지다.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관련 법(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본격 시행됐다. 기업과 단체는 이 제도에 참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산림이 흡수한 탄소의 양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산림휴양과 임산물·목재·연료생산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생복구 ▶산지전용 방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산림이 탄소를 흡수했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감축한 탄소를 수치로 환산해 해당기관에 크레디트를 발급한다. 일종의 포인트인 크레디트는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고 사회공헌 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설·운송분야 기업은 자신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크레디트를 구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비거래형은 크레디트 판매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우리는 이만큼 탄소절감에 기여한다’고 알리는 유형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주로 이용한다. 거래형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크레디트를 사고 파는 유형을 말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와 개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기업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13년 제도가 시행된 뒤 35개 사업이 등록했다. 현재까지는 기업-자치단체, 공공기관-자치단체, 기업-산림청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산림탄소배출권이나 흡수량을 거래하는 시장이 설립되는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조림과 산림 경영, 목질바이오매스 등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크레디트로 사용하는 ‘J-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에서는 대형 쇼핑센터가 캐나다 시민단체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해 사회공헌실적으로 활용키도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인 대표적 산림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키우는 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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