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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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의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어 2중피해를 당하고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5월25일 하오10시20분쯤 경북달성군화원면설화동 앞길에서 삼호종합개발주식회사 (서울남대문로5가36의1)소속 서울7다9194호 4·5t화물자동차(운전사 윤영만)가 사고를 내면서부터.
당시 운전사 윤시는 편도 1차선의 국도를 시속 50km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의 불빛때문에 고장표지 삼각대를 설치하고 8t트럭밑에서 차를 점검하던 서정규씨(29·서울월계동508의1)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 서씨에게 요추골절등 하반신불구의 중상을 입혔다는것.
그러나 사고후 서시는 한국자동차보험측이 대구동신의로원등의 입원치료비 1천1백88만5천여원을 지급한뒤 부상당해 벌어들이지못한 수입인 일실(일실)소득배상및 의료보지기 대금명목으로 3백823천여원만을 지급하자 가해자인 삼호종합개발을 상대로 2억1천7백8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재판부인 서울지법북부지원 합의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원고서시의 과실을 40%로 인정, 9천2백72만여원을 지급토록 판결하고 이중 2분의1금액에한해 가집행할수 있게했다.
이데다라 서시는 한국자동차보험측에 통원치료비등을 위해 이중 가집행이 선고된 4천6백여만원을 지급토록 요구했으나 『여유 자금이 없으니 불할해 갚겠다』며 미루어 왔다는것.
부득이 서씨는 지난 11일 서울민사지법 집단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 사고차소유회사인 삼호종합개발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해 오는 20일 경매기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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