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3동 이화아파트 7개월째 난방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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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춥고 비싼 기름보일러 대신 따뜻하고 값싼 연탄을 때겠다는게 죕니까』
『연탄을 때면 가스중독의 위험이 많을뿐아니라 아파트값이 떨어집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일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중앙집중난방식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뜯어고치자 이를 반대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7개월째 평팽한 실랑이를 벌이고있다.
구로3동 이화아파트 7개동 2백60가구. 사건의 발단은 이아파트 7개동중 보일러기관실에서 가장 멀려 떨어져있는 7동등 48가구가 부녀회장 김순회씨 (39· 여· 2동301호) 를 중심으로 중앙난방배관을 폐쇄하고 가구당 32만∼35만원씩을 들여 지난4월부터 9월까지 차례로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면서부터.
이에대해 중앙집중식난방을 주장하는 쪽은 이아파트 2동502호 이창연씨등 주민52명의 이름으로 지난5월중순 연탄보일러의 설치가 불법이라며 구로구청에 고발했던것.
구로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따라 김씨등 48명에대해 보일러철거지시를 내리는한편 3차례의 시정지시를 어긴 김씨등 6명을 지난10월30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는 각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그시설을 개축 또는 신·증축할때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얻어야한다」 「공동주택을 파손하려면 입주자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돼있다.
7동30l호 고양애씨(39·여) 는 『아파트가 낡고 열효율이 떨어져 6·7·8동 3개동은 실내온도가 1·2·3동보다 3∼4도씩 낮다』 며『난방비도 기름을 땔 경우 10만원이 넘게 먹히지만 연탄을 때면 2만∼3만원이면 충분하고 방도 훨씬 따뜻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연씨둥은 『부녀회란 정식선거를 거치지않고 멋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설문조사결과도 믿을수없다』고 주장하고 『지난6월 전체주민의의견을 다시 조사한결과 2백60가구중 1백64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대다수인 1백5가구가 반대했다』며 맞서고 있다. <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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