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양성화 6만가구 혜택|소방기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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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허가 건물 양성화기준이 대폭 완화돼 6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게됐다.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주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됐던 소방관계기준을 아예 없애 다른 요건만 맞으면 모두 양성화시켜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폭 3m짜리 이상의 소방도로에서 60m이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 건물앞까지 너비 2m이상의 도로가 나있어야만 신고를 받고 양성화시켜 주고있다.
전국의 양성화대상 무허가건물 57만2천동중 11월말 현재 53만5천동(93%)이 신고를 했는데 이중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된 것은 19만9천동(37%), 양성화 불가처분을 받은 것은 12만동(23%)이며 나머지 21만6천동은 심의중에 있다.
양성화 기존에 맞지않아 불가처분을 받은 12만동중 절반이 넘는 6만1천동은 현행소방기존에 맞지않아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공포되면 지금까지 양성화 불가처분을 받은 건물중 6만1천동이 양성화되고 현재 심의중인 건물도 모두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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