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식기능 보유자 지방문화재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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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무부는 17일 향토음식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지방별로 선정된 전통음식기능보유자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시군단위로 향토전통음식 개발육성협의회를 구성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각시군별로 향토음식 육성대상 업소를 선정, 시설정비·원료확보등을위해 업소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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