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 유인 후 “유포하겠다” 협박…‘몸캠’ 일당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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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으로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는 ‘몸캠’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받았다.

이들의 ‘몸캠' 수법은 간단했다. 우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을 잡았다. 중국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국내 남성을 설득해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최씨 일당은 동영상을 보낸 다음날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했다. 약 5일만에 32명이 걸려들었다. 남성들은 91만∼219만원씩 총 5547만원을 최씨가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씨 일당은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냈다.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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