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 등 26개 시·도 토지 거래 신고제 25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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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오는 20까지 당초 토지거래신고제실시 대상지역으로정했넌 대전·청주등 26개시·군에 모두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개시·군중 용인-이천등l8개군단위이하 읍·면지역은 땅을사고 팔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대상면적기준을 크게 완화, 시지역의2∼3배규모로 높여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오는 17일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위원장건설부장관)를 열어 이같은방침을 확정한뒤 늦어도 20일까지 신고제실시지역을 지정, 공고할 방침이다.
신고제실시지역이 공고되면 5일후부터 그 지역안에서 이뤄지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는 모두 신고를해야한다.
건설부는 서울∼대전간 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부내륙쪽과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된 서해안쪽 모두가 그동안 값이 상당히 올랐고, 항상 투기붐이 일소지가 있으므로 모두 신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토지거래신고제를실시하면 토지거래상태를 일목요연하게파악, 투기를 줄일수있는반면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큰 불편이 없으므로장차는 일본처럼 전국토에걸쳐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시지역과 읍·면지역은 땅값도 차이가나고 실정도 많이다르므로 의무적으로신고해야하는 신고대상면적도 읍·면지역은 시지역보다 크게할계획이다.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의경우 1백평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읍·면지역은 2백∼3백평이상만 신고토록 하겠다는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신고대상면적을 법이 정한 최소규모의 3배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있도록 돼있다.
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청주·천안·광주·안양·수원·송탄·성남·대전등 8개시와 광주·이천·안성·용인·청원·진천·음성·괴산(일부)·대덕·연기·천원,시흥·화성·평택·우산·예산(일부)·공주·논산(일부)등 18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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