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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탓에 4일 휴진했더니 손실액 4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자가 나오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메르스대응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개 시도 7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현황(6월 15일 09시 기준)을 수집했다.

그 결과, 휴진 및 환자 급감에 따른 피해가 심각했다. 서울 강남구 A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A병원은 6월 중 이틀 메르스 환자에 노출됐다. A병원의 하루 매출액은 5000만원으로 4일간 휴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2억원으로 추정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 중앙포토DB

서울 관악구의 B의원은 휴진기간 동안 약 1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경기 성남시의 C의원도 휴진 1일당 평균 약 350만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가 100명 정도였던 수원 D의원은 현재 휴진 상태로, 일일 150만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휴진하진 않은 의료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메르스 확진 및 경유 병·의원으로 낙인찍히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메르스가 처음 발견된 지역인 평택의 F병원은 환자가 계속 줄고 있으며, 입원환자도 215명에서 140여 명으로 반토막날 위기에 놓였다. 같은 지역 G병원 역시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충북 옥천군 H병원은 외래환자의 50%가, 전북 김제 I병원은 80~90%가 떨어져 나갔다. I병원은 입원환자의 절반이 퇴원했다.

의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손 부족과 가족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도 큰 문제다. 경북 경주시 J의원 측은 “원장과 직원 6명이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 진료에 차질이 있다”면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 김제시 K의원 측도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가족들 또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의원계는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메르스대응센터는 “일시 휴업 및 폐쇄 조치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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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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