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선규제 소형건물에도 적용-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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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현재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상업용건물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임대료 상한선 규제를 내년부터는 1천평방m이상∼3천평방m이하의 소규모 건물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1천평방m이상의 상업용 건물주인은 임대계약을 맺은지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올릴수 없으며 1∼2년사이에는 5%, 2년이상은 10%까지만 올릴 수있다.
서울시는 또 임대료를 상한선 이상으로 올린 49개 빌딩을 적발, 이중 46건에 대해서는 환원토록 지시하는 한편 이 지시를 어긴 평안섬유(중화동210의4)와 화랑종합시장(천호동425의5), 천호시장(천호동42l의2)동 3개업체를 세무조사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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