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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여고생꾀어 일본인상대 윤락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종로경찰서는 4일 여고생등을 아파트에 합숙시키며 윤락행위를 시켜온 주만호씨(33·전과13범·서울대방동 13의48)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58·여)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주씨등은 지난6월부터 서울 신반포동 H아파트를 보증금5백만원, 월세30만원에 전세를 얻어 손모(18·서울S여고2년)·박모(19·서울S고 중퇴)양등 10대 소년5명을 합숙시켜놓고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52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이들이 받은 화대 3백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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