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녀 등교 금지 조치, 메르스 진료 의지 꺾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자녀들을 대상으로 등교 금지, 귀가 조치를 취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고,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도 거르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교의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우리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학교에 이같은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상처받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주문했다.

의협은 “향후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위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진과 병의원 직원들의 자녀가 등교 금지나 귀가 조치를 당했다면 의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기기사]

·[포커스] 한국 신흥 제약강국으로 달성하려면 [2015/06/15] 
·바슈롬코리아, 이지민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15/06/15] 
·“감염 환자도 잠복기엔 바이러스 내뿜지 않아 전염력 없다”? [2015/06/16] 
·메르스·사스 한 뿌리…변종 심해 백신 개발 힘들어 [2015/06/16] 
·[의료 신기술] 방사선 피폭 줄인 혈관조영장치 나와…칼 안 대고 종양 괴사시켜 [2015/06/16] 

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