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크레디트카드 분실신고하면 회원에 지급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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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이 발행한 크레디트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카드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명문규약이 있더라도 분실·도난사실을 은행에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물품구입비에대해서는 카드회원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용사회의 정착과 함께 크레디트카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회원규약에 따라 분실·도난에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떠맡기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오용호관사는 27일 국민은행이 김지원씨(서울정능2동521)를 상대로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 김씨는 원고은행의 청구금액 2백64만여원중 57만7천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김씨는 82년11월8일 원고은행의 국민카드회원으로 가입한뒤 지난해 11월19일 당구장에서 상의를 옷걸이에 걸어두었다가 카드를 분실, 3일후인 21일 은행측에 분실신고를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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