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서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금보험도 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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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전세금보장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여러 펀드에 동시에 가입할 때 중복으로 작성하던 서류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또 파생시장에 이어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착오로 대규모 거래 피해가 예상될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를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종(單種)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에 보증보험을 포함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4분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보험, 애견숍에서 애견보험, 여행사에서 여행보험을 판매하는 식이다. 단종보험 취급대상에 보증보험이 포함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납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펀드에 한번에 가입할 때 서류 절자가 보다 간편해진다. 그간은 각 펀드마다 투자자 정보확인서, 투자자분석결과표를 작성하고 설명도 각각 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복되는 서류를 줄여 투자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중 마련된다.

코스피·코스닥 현물 주식시장에도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파생상품 시장에는 회원 또는 위탁자가 명백한 착오 거래로 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체결가격을 일정 범위내로 정정하는 제도가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와 맞물려 착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올 4분기 중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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