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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토킹, 도심 만취 운전 … 나사 풀린 대구·경북경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통 위반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와 만나자고 한 교통경찰. 만취해 도심을 질주한 형사…. 지난달부터 이런 황당한 경찰관이 잇따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감찰에 적발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근무한 A경위는 지난달 교통 단속을 나갔다가 여성 운전자 연락처를 받아왔다. 그러곤 문자 등을 통해 계속 만나자고 연락했다. 여성 운전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감찰에 걸려 최근 징계 조치됐다.

 북부경찰서 B경감은 1주일 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신천네거리를 달렸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의경에게 “내가 바로 형사”라며 횡설수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서류 처리로 경장 승진시험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고도 있었다.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로잡혔고, 지난 2월 시험 업무를 담당한 대구경찰청 직원은 인사 조치됐다. 지난달 중순엔 경북 청도경찰서의 엉터리 수사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사기범으로 몰려 22일간 구치소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 4월엔 대구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건 해결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찰청에서는 422명이, 경북경찰청에서는 257명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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