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낸 日기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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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요르단 군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소지한 폭발물이 공항에서 터져 네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기소된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사진기자 고미 히로키 (五味宏基.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폭발사고로 퀸알리아 국제공항에 피해를 끼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발물 불법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미 기자는 "내 실수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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