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 계고없이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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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9일 앞으로 위법건축행위가 발견되면 사전 계고없이 철거토록 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웃간에 건축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인데 위법 건축으로 철거되는 경우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도 함께 고발한다.
또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위법건축물 공사를 계속하면 추가 고발로 가중 처벌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9일부터 연말까지 각 구청별로 위법건축물 상설단속반을 운영, 관할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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