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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건축 계고없이 철거

    서울시는 29일 앞으로 위법건축행위가 발견되면 사전 계고없이 철거토록 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웃간에 건축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인데 위

    중앙일보

    1984.10.29 00:00

  • 연내에 모조리 철거 2년이후

    건설부는 82년1월1일 이후 지은 건물 중 설계대로 짓지않은 위법건물과 허가없이 지은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토록 5일 각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각시·도는 상설단속반을 편성,

    중앙일보

    1983.12.05 00:00

  • 건축부조리 강력단속

    건설부는 7일 멋대로 설계를 변경, 불법 건물을 짓거나 관련 공무원과 짜고 불법시공·감리하는 위법건축행위를 없애기위해▲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위반건축·시공자·감리자를 연대처벌하며▲부

    중앙일보

    1983.07.07 00:00

  • 건축사의 허가·검사업무확대

    건축사의 건축허가·준공검사등 건축업무대행 처리기능이 단독주택에서 2층이하 연면적3백평이하의 일반사무실·점포등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축직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77

    중앙일보

    1982.09.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