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허가·검사업무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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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사의 건축허가·준공검사등 건축업무대행 처리기능이 단독주택에서 2층이하 연면적3백평이하의 일반사무실·점포등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축직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77년1월부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감리·준공검사등의 업무를 일선구청에서 일반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에게 맡겼으며 일반주택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가·감리·준공검사 업무까지 건축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법건물의 단속기능을 강화키위해 본청에 상설단속반을 새로 설치, 내년 1월부더 운영키로 했다.
상설단속반은 지도계장을 반장으로 8명 1개반으로 2개반을 편성, 건축사가 대행처리한 건물에 대한 위반사실여부를 점검한다.
지금까지 위반건축물 조사는 일선구청에서 주민들의 진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및 연2회 신축건물중 10%만을 무작위로 추출 조사를 실시, 위반여부를 가려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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