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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에 「학생지도력」중시|실적 없으면 탈락방안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학생지도능력과 실적이 없는 교수는 앞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문교부는 27일 교수재임용제 적용을 대폭 강화,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연구 및 강의능력과 함께 학생지도능력이나 실적이 없는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교부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에서도 적용토록 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설득력이 없는 교수는 재임용에서 제외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서울대 경찰투입과 관련, 교수의 자질과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일반의 비판이 많고 학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수의 강의능력과 적극걱인 학생지도능력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수재임용제는 교수사회의 활성화와 무능교수도태를 위해 지난76년 문교부가 7개영역 30개 항목의 평가표를 만들어 모든 대학이 시행토록 했으나 그동안 반체제교수를 탈락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아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재임용평가 7개영역은▲자질▲연구실적▲강의능력▲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국가사회기여도▲근무상장▲기타 청렴도 등으로 돼있고 학생지도능력과 실적영역에서는 특히 분담지도실적, 학생에 대한 설득 및 감화력,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행사지도실적 등이 포함되는 동영역마다 3∼5개항목을 설정, 5단계 평가를 하도록돼있다.
교수재임용기간은 조교1년, 전임강사2년, 조교수 3년, 교수 및 부교수 6년 단위로 하도록 되있다.
한편 문교부가 27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76년이후 재임용탈락자는 모두2백29명(국림1백8·사립1백21)으로 연도별로는 첫해인 76년3월이 가장 많은 1백73명(국립75·사립98)이며 79년3윌 2명(국립), 82년3월 36명(국립22·사립14), 82년9월 6명(국립2·사립4), 83년3월 7명 (국립3·사립4), 83년9월 4명(국립3·사립1), 84년3월 1명(국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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