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신증설 쉽게|타당성검토대상 축소|상공부, 개정안마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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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계공업공장의 신증설을 쉽게하도록 타당성 검토대상을 축소하고 현재시·도가 취급하고있는 기계공업공장등록업무를 기계공업진흥회로 넘기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계공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려 의결을 거쳤으며,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지금까지 단위고장의 시설투자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산업설비공장은 모두 기계공업진흥회의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해오던것을 바꿔 발전설비, 제철제강설비를 제외한 산업설비는 타당성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도록했다.
이안이 확정되면 정유공장, 나프타분해공장, 시멘트, 각종 화학플랜트등이 타당성검토없이도 신·증설이 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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