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며 협박해 금품 뜯은 꽃뱀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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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16일 오후 10시쯤 천안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C(32)씨를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해결사와 바람잡이, 꽃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C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킨 뒤 B씨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부모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B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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