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임금「정액인상」유도|학력·직급관계없이 같은액수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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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부는 19일 내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지침에서▲국영및 민간기업체에도 공무원과 같이「정액제」를 적용, 학력·직책·직종·근속연수 구분없이 일정액을 동일하게 올리도록하고▲지역및 업종별 공동임금인상제를 유도, 동일지역·동일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입금체제도 일부 개편, ▲기본급성격의 수당을 모두 기본급여에 포함시키고 ▲연공서열위주의 임금제도에서 근무연한이나 직급에앞서 능력있는 사람이나 전문기능인을 우대토록했다.
◇정액인상제=학력·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올려주도록 하는것이다.
초임 (기본급기준) 이 10만원인 기업체에서 일률적으로 1만원을 올릴 경우 월10만원을 받는 저학력·생산직근로자가 10%의 인상효과를 얻는 반면 50만원을 받는 고학력·간부급 사원은 2%의 인상효과에 그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학력과 직급·직종간의 임금차를 줄이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적용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 임금인상제=동일지역·동일업종간의 심한 임금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않도록 회사대표들이 공동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액이 될수록 같은수준이 되도록 조정한다.
◇임금체제 개선=기본급성격을 띤 모든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킨다. 이는 정부가 지난 80년부터 임금인상을 억제하자 일부 기업체등에서 무려 27종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올려 사실상의 임금인상효과를 내는 반면 보너스나 퇴직금등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막기위한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반기업체의 직책수당·장기근속수당, 금융기관의 금융수당·책임자수당, 전문기술자의 기술수당, 광산근로자등 위험사업장의 위험수당등이 그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중심 임금제도를 개선,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 생산성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회사근속연수와 관계없이 호봉을 높여주는등 우대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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