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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횡단보도가 아닌곳을 건너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4민사부 (재판장 천경송부장판사)는 17일 한국국악협회 무용분과위원회부위원장 이성자씨 (42·여·서울남가좌동260의 312)가 백청일씨 (서울중화동301의65)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백씨는 이씨에게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이씨는 지난해 7월8일 낮12시30분쯤 신호등없는 세종문화회관옆길을 횡단보도에서 5m쯤 떨어진 곳으로 무단횡단하다 백씨소유의 개인택시에 치여 왼쪽갈비뼈2대가 부러지는등 전치5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국국악협회 무용분과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서울상성동에 무용학원을 차려놓고 고전무용과 현대무용, 발레등을 직접 가르쳐온 이씨는 치료후에도 왼쪽어깨 관절통등을 후유증으로 무용가로서 생명을 잃게되자 차주 백씨를상대로 손해배상등 1억5천8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이상 차주로서 배상책임이 있으나 무단횡단한 이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이씨의 정년인 55세까지 모두1억2천3백20여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계산, 이중 이씨의 책임 40%를 제외한 7천3백여만원에다 위자료1백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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