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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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길준의원 (의동) =부정부패·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
모두가 우려하는 학원문제는 종식의 기미를 보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와 악화의 길로 가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로 학원문제에 임해야 할것이며 건전한 비판세력의 형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정신정화는 어느 정도 성취되었고 보다 철저한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중학교 진학률이 98%에 이르는 현상황에서 굳이 중학교 의무교육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중학의무교육에 소요되는 1조5천억원이란 예산을 도서·벽지등의 빈곤층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등 시급한 교육현안문제 해결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
교수재임용제는 지도휴학제를 폐지한것과 같은 맥락에서 폐지해야한다.
노동3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가족법중 현실과 유리되어 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항, 특히 동성동본부혼제와 남녀 불평등조항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투자업체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가.
▲문용주의원 (민정) =최근의 일부 학원소요를 비롯한 청소년 문제와 각종 사회병리현상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 근원적인 해결을 시도해야할 시급한 과제다.
학원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은 건전한 대다수학생을 진실로 이해하고 아끼는 기본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대학당국·사회·학부모가 합심협력해 대화와 설득으로 이끌어야한다고 본다. 이에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
학생보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한 중앙행정의 기능강화, 보건전문인력의 확충용의가 없는가. 내년부터 벽지·특수학교에 실시되는 중학의무교육을 영세농및 도시저소득층 자녀까지 확대할수 없는가. 공립학교의 노후교실개축비 일부를 사립학교로돌리는등 심각한 운영위기에 봉착한 사학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고전 국역사업의후계자 양성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각종 지방문화행사가 외형적·전시효과적 방향으로 오도되고있는 느낌이다.
천편일률적·일방통행적인 홍보, 판에 박은 한국의 발전상 소개에 그치는 해외홍보의 개선책은. 국산영화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2백만 장애자를 위한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대우및 취업환경 개선을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히라.
▲김병열의원 (민한) =통치와 행정의 관료적 집권주의를 탈피하고 자율성과 다양성및 전문성에 바탕한 진정한 민주행정에 접근키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겠는가.
대학진학률이 적합자의 36%나 됨으로써 미국다음가는 셈이 되지만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극히 허약한 상태라 아니할수 없다. 교육인력의 보장, 교육여건의 개선, 과감한 교육투자의 증대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밝히라.
정부는 총리직속으로 관계 각부처와 각기업을 망라한 고급인력수급대책위를 발족시켜 고급인력소화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대학졸업자 취업실태도 밝히라.
학원자율화이후 대다수학생들이 학원사찰이 계속된다고 믿고있고 대다수 국민은 서울대 가짜학생사건이 학원사찰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대한 분명한 해명 없이 문교당국이 최근 학원대책을 강경대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강경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행정기관의 새마을 부서를 폐지하는등 관주도형 체제를 탈피하고 새마을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토록할 용의는 없는가.
▲곽정현의원 (민정)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부 학생용품이 고도의 선동상술에 휘말려 초고급화로치닫고 있다.
국민운동을 실천해야할 국민은 한사람뿐인데 하라는 사람, 하자는 사람, 하라는 단체, 하자는 단체의 갈래가 너무 많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종잡을수가 없다. 많은 단체 대표들이 상호협의할수 있도록 가칭국민운동협의회같은 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소송사건의 처리지연으로 당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막심하다. 법관을 일시에 다수 확보할수 없다면 판·검사보제도를 두어 법관의 업무량을 적정화하라.
초범자 교화소와 전과자수용소를 따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올림픽의 수지전망은 어떤지.
현행법에 노동3권은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받을 길이 없다. 근로자 퇴직기금관리공단이나 노동금고를 설립해 사외적립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분기별로 여는 노사협의회에 사용자대표가 참석치않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미군부대 근로자들은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는데 한미행정협정 일부를 개정·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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