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점 높여 2백46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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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15일 세법소위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세법개정안을 확정,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소위의 박완규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은 ①종합소득세율을 현행 최저1백80만원이하 6%, 최고 6천만원초과 5%의 16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2백만원이하 5%, 1억원초과 70%의 17단계로 조정하고 ②각종 인적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여▲기초공제 30만원을 54만원으로▲배우자공제 42만원을 48만원으로▲부양가족공제 24만원을 48만원으로 ▲장애자공제 30만원을 48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5인가족기준 면세점을 현행 1백44만원에서 2백46만원으로 대폭 올리도록 되어있다.
인적공제뿐 아니라 근로소득공제한도도 올려▲현행 근로소득공제한도 94만∼1백70만원을 1백50만∼2백만원으로 확대하고▲보험료공제는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의료비공제는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했다.
특히 이제까지 중·고생에 한해 공납금만 면제되던 교육비공제를 대학까지 확대하고 납부금전액을 공제케 함으로써 근로소득공제가 (5인가족기준) 현행 2백74만원에서 4백40만원까지 크게 인상되도록 했다.
민한당은 각종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도 세수중 2천1백억원의 국민부담을 졸여 이를 세입예산에서 깎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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