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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돈 2억1900만원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울산시 중구의 한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돈 2억1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B씨가 2012년 8월 17일 해임되자 B씨가 회사 명의로 은행에 보관하던 3억2500만원 중 2억7200여 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빼돌린 2억1900만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뒤 2012년 9월 27일 현금과 수표로 2억15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인출한 돈 대부분을 부인 명의 대출금과 외제차 할부금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상당하며 횡령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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