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넘으면 연금의 4%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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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12일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거나 받게될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혜택을 주기위해 국회에 넘겨진 공무원의료보험법개정안에 맞춰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사람의 보험료충당금을 재직기간이▲20∼25년일때엔 퇴직연금의 1천분의50▲25∼30년은 1천분의45▲30년이상은 1천분의40씩으로 정했다.
이 보험료 충당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적립, 그 이자로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대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사망했을때엔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이 충당금을 반환키로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중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 사람 또는 퇴역군인,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퇴직·퇴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1윌1일부터 6윌말까지 희망자에 한해 신고를받아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경우도 보험료 충당금은 앞으로 퇴직하는 사람과 똑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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