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양주 총대선거 원고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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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문호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양주지구축협 조합원인 김병태씨등 7명이 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대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항소심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등은 지난해2월 축협중앙회측이 전국 단위조합에 『총대 피선거인 자격을 각조합의 전년도 평균사업이용고 이상의 이용자로 할것』이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피고 양주지구축협이사회에서 이를 의결, 조합원 5백27명가운데 74명에게만 총대 출마자격을 주고 각선거구에 이들의 명단을 하달, 공고한 채 같은해 10월 선거를 치르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총대선거규정이 양주지구 뿐아니라 전국의 각 단위조합에서 시행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법적안정성을 위해 당연 무효인 법령을 유효한 것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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