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급단체, 노사분규때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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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5일 현행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있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중 각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16개산별노조연맹과 한국노총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영문화해 각기업의 단위노조설립과 해산·노사분쟁과 단체교섭등에 직접 개입하고 각단위노조롤 지원·지도할 수있는 길을 터주기로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노동조합법시행령개정을 추진 ▲노총과 산별노조 연맹등 각단위노조의 상위단체는 노동조합법(l2조의2)상의 「제3자」로 볼수없으며 ▲각기업의 단위노조는 소속산별노조 연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을 시행령개정안에 명문화해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국회에 넘기기로했다.
79년 YH사건등 일련의 노사분규사태직후인 80년 노동조합법을 개정, 노사 분규때 외부불순세력의 침투·개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있는 근로자나 당해노동조합 또는 법령에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사용자와외 단체교섭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외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노동부관계자는 그러나 이 조항에 나타난 「제3자의 범위」나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에 대한 명백한 시행령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놓고 노총등 근로자단체와 당국간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노총등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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