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진호 전 판사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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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진호 전 판사(4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6864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 최모씨의 사건정보를 검색하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 장만에 보태기 위한 가벼운 욕심에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 직업윤리와 자존심마저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직 판사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뼈 아프다”며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었던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알선, 청탁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최씨의 사건 기록을 검찰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열람하고 담당 검사를 찾아가기도 했으며, 2009년 판사로 전직한 후에도 최씨에게 “신경쓰지 말라”고 말해 그에게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씨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리고, 이중 1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2011년까지 받은 2억6000여만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거액의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최씨와 친분이 두텁지 않을 때 돈을 받았고, 최씨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 억울하다. 잘 좀 봐달라”고 했다는 최씨 내연녀 증언을 받아들인 결과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최 전 판사는 선고 뒤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인사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퇴장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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