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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자 등 경찰이 2000여 건 방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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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에서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장기 방치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장기 방치한 832건을 포함해 3개월 이상 방치한 사건 2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게 됐다"며 "많은 경찰서가 장기 방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철'을 내지 않아 일부 경찰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전북 모 경찰서에서 고소사건 3건을 2년 이상 방치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출석요구서와 소재수사지휘서 등을 작성한 경찰관을 적발해 공문서 위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명통보란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대검의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에 따르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할 경우 1개월 내에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하되 지명통보는 해제하게 돼 있다.

검찰은 "통상 지명통보 불응 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더라도 곧바로 수배 청에 신병을 넘기지 않고 조사 담당자에게 소재 발견 통보만 해 사건이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생긴다"며 "이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등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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