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촛불집회' 주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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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법원이 적법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집회의 목적과 양상, 그로 인해 야기된 교통방해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안씨는 당시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돼 있어 신고 자체가 원천봉쇄돼 ‘미신고 집회’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집회가 금지ㆍ제한되면 이의를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낼 수 는데, 안씨는 이같은 절차 없이 집회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위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안씨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간옥외집회를 경찰에 신고하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안 사무처장은 2008년 5~6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45차례 열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이에 안씨 측은 재판 도중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주최ㆍ참가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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