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복덕방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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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7일부터 시작되는 목동1차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철거대상 무허가주택에 대한 전매사기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일부 복덕방 업자들이 취득세·재산세·하천부지점용료 납세영수증을 무허가주택 소유권인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매하는등 사기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목l동등 복덕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구청직원과 경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목1동등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감증명을 가구당 한통이상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각 구청에 부동산부정거래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철거대상 무허가주택 소유주명단을 28일 목동개발사업소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그 이전까지는 함부로 무허가주택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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