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교육 강사진'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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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무부는 올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학교.사회교육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법률 교육을 해주는 '법교육 강사진(Law-Educator)'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김대호 보호과장은 "판.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등 1000여 명을 법교육 강사진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법을 몰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1월 중에 어린이용 법교육 만화 교재인 '손오공의 법률 여행'을 펴내고, 10월엔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법교육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교육추진협의회(가칭)을 만들고, 법원.검찰청.교도소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본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지난해 초부터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생활 관련 법률을 가르치는 이른바 '스트리트 로(Street Law)' 운동을 시작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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