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행 제한" 시민 문의에 진땀-동자부|무슨 근거냐 항의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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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지역에서 실시되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 훈련을 앞두고 동자부 직원들은 하루에 1백여통씩 걸려오는 시민들의 문의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석유수요 억제 연습 계획은 동자부에서 마련했지만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 주관기관은 치안본부.
그러나 「석유라면 동자부」 라는 생각 때문에 동자부로 문의전화가 쏟아지는데 문의내용은 『무슨 근거로 운행을 제한하느냐』는 것부터 『봉고차도 승용차에 포함되는가』등 각양각색이라고.
동자부는 봉고9인승은 자가용에 포함돼 운행제한을 받지만 봉고 12인승과 트럭등 기타 차량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자가용승용차 훈련은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서울번호)로서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것이어서 타지역 번호차량의 서울운행이나 서울번호차량의 타지역 운행은 관계가 없다.
당국은 강제규정이 없어 위반차량은 귀가조치를 종용하며 효과측정을 위해 위반차량은 참고용으로 번호를 기록한다.
그러나 구급의료용 및 보도용 차량과 공용차량중 장·차관급이상, 경찰·소방·순찰·통신·외교관 및 특수관용 차량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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