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헷갈리네 … 불합리한 기준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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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공제에서 공제 기준이 들쭉날쭉해 달라진 국민 생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학 전 아동을 두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비 소득 공제(연 200만원)가 대표적인 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유치원 외에 학원도 1일 3시간, 주당 5일 이상 교습받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 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권도와 수영교습 등은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연 200만원)도 대다수가 다니는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구나 사이버 대학 학비나 박사과정 논문심사비.지도비 등까지도 교육비로 인정해주면서 수요가 많은 해외 어학 연수비나 중.고생의 보충수업비.교육자재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동거하는 시동생.처제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가 쓴 교육비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

라식수술이나 스케일링 등 치료비용이나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용까지 의료비로 공제되지만 치매.중풍 등에 걸린 노부모 간병비나 태반 제대혈 실시 비용, 아토피 질환 검사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낸 학원비는 카드 공제로 인정해주지만 정규 과정 교육비나 아파트 관리비.전기료.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본인 외에 부양 가족 모두에게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주는 교육.의료비와 달리 교회.사찰 헌금 등 기부금 공제는 본인 것밖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신설된 이사비 공제(100만원)도 결혼 후 본가에서 분가한 신혼부부는 이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결혼 전부터 독립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사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문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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