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없어 시행 못하는 법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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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모법이 규정한 기간안에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시행이 늦어지고, 이에따라 관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12월31일 공포된 개정병역법은 부칙에 공포 2개월후부터 시행토록 명기함으로써 금년3월1일부터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아직껏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작년12월20일 공포된 개겅국가기술자격법도 금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밖에 항만운송사업법(84년7월1일 시행) 유전공학육성법(84년3월1일시행) 등도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이법들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있다. 예컨대 병역법의 경우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고령· 수형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현역법은 보층역 편입의혜택을 받게되고,방위법은 방위소집면제나 방위소집 해제의 혜택을 받게 돼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자가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도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고용상의 우대를 해주게 돼있지만 구체적인 우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했기때문에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들이 아직까지 이법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은「기술자격」에 대한 정의부터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지않는한 유명무실한 법이라는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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